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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임박] “경찰이 수사종결권 가지면 수사 좌지우지” 사실일까?
-기소의견→불기소 처분 1.7%…수사종결권 조정시 문제?
-불기소의견→기소 처분 0.21%…경찰의 수사 오류 증명?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정부안의 최종안이 임박한 가운데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넘겨질 가능성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주어질 경우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수사 결론과 검찰 처분이 다른 사건 대상자가 매년 4만명 이상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헤럴드경제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봤다. 


▶검ㆍ경 처분 다른 대상자가 4만명?=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 평균 송치 인원은 161만1336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총 24만7403건으로 전체의 15.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하는 기소유예가 20만599건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12.45%를 차지한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경찰의 기소의견과 동일하다.

전체 송치 인원에서 기소유예 건수를 제외하면 약 4만7000여 건이 남는다. 그러나 해당 수치에도 여전히 허수가 존재한다. ‘공소권없음’도 1만9324명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1.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소권없음’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동일인이나 동일 사건에 대한 사건 중복 ▷공소시효 만료 등 형식적인 사유로 인한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경찰의 기소의견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1.66%), ‘죄 안됨’(0.03%), 각하(0.01%) 처분 등 실질적으로 불기소가 된 경우는 총 2만7000여 건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1.7%에 불과하다.

그러나 1.7%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실상 이번 수사종결권 조정과는 무관하다. 경찰이 실제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종결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불기소 의견→기소 처분, 경찰수사 잘못?=검찰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해 사건을 덮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4년~2016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연 평균 약 3300여 건으로 전체 송치인원의 0.21%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단순히 경찰의 수사오류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법원 판결 이전에 단순히 검찰 처분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수사기관의 잘못이라고 원인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와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4년~2016년 연 평균 판결 인원 23만8100명 가운데 5.8%(1만3980건)가 검찰에 의해 기소처분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작용 우려 대책 없나?=경찰은 오히려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면 사건 관계인들의 이중 조사를 막아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 수사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사건 관계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도 동일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ㆍ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느냐,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조사를 검찰에서 되풀이한다”며 “이는 국민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사종결권 조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고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고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등 경찰이 충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하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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