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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집유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7)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 2013년 6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총 385만 달러(한화 44억5000여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업자 장모 씨에게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01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비자금이 조성되긴 했지만, 정 전 부회장이 보고를 받고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찰 방해나 배임수재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준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5년 포스코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발견됐고, 그룹 본사와의 연결고리로 정 전 부회장이 지목됐다. 검찰은 두 차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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