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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부실 조사 ‘공허한’ 속도전
10명이 72일간 108곳 검사
조사범위 제한, 처벌도 못해
감독·투자보호시스템 절실

금융당국이 P2P(Peer To Peer) 부실대출 관련 시장조사에 나섰지만 인력적ㆍ제도적 한계 탓에 실효성이 의심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시장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P2P연계대부업자 현장 실태조사 완료시점을 당초 연내에서 3분기말로 당겼다.

15일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금감원에 등록된 P2P연계대부업체는 모두 183곳이다. 금감원은 등록제를 시행한 3월부터 4월 말까지 주요 P2P연계대부업체 75곳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108곳이 대상이다. 9월 말까지 남은 영업일수는 72일이다. 하루에 1~2개(1.5개) 꼴이다.


현재는 2개 검사반 10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됐다. 조사시한이 당겨지면서 추가 인력 투입은 불가피하다. 다른 부서의 담당 직원들까지 동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할 사람은 몇 명 되지않고 해야 할 일은 많다”면서 “검ㆍ경 수사와는 달리 상대방이 주는 자료와 면담을 통해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업체가 속이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지난 1차 조사에서 발표된 부실률 등은 제출자료가 맞다는 가정 아래에서다. 회계감사 수준의 조사로 문제되는 부분을 일일이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 근거법도 없다. 현재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업체는 검사대상이 아니고 조사대상인 P2P연계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여서 검사권한이 없다. 막상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할 일이 별로 없다”며 “업체 대표가 도주하면 실체가 없는데 검사를 할 수가 없다.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P2P업체가 없어지면 조사를 하려고 해도 대상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구조로는 누구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관여해보려고 하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P2P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4개 법안의 입법이 추진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시 P2P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등록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의무화와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 고객자금 보호장치, 과잉대출 및 불법추심 등 차입자보호 수단, 이해상충방지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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