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논란 이디야, “점주 제재 논의”
“1주일 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위법소지...점주 사과”

[헤럴드경제] 커피전문점 이디야의 한 지점 점주가 성차별 항의 집회에 참여한 종업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이 빚어져 본사가 제재를 논의하고 나섰다.

13일 이디야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 시내 한 지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점주 B씨에게 “아르바이트 때문에 홍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제때 참석하지 못해) 청소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디야 커피.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

B씨는 이에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가라”는 취지의 말로 맞받아쳤고, 이후 이 회식 자리는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지난달 23일 B씨로부터 “30일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이에 이 같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디야 본사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디야 관계자는 “점주 B씨는 원래 근로계약서상 근무 기간이 30일까지라 이같이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상 근로 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말했어야 하는 데 불과 7일 전에 한 B씨의 통보는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를 찾아가 사과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부당해고 여지가 있는 만큼 본사 차원에서 B씨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