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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느리 성폭행한 70대…공탁금 내고 감형받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의 아들이 숨지자 남은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 남성이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감형에 영향을 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 A씨를 1년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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