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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평결
- “디자인침해 약 5754억원, 유틸리틸 침해 57억원” 
- 삼성 측 “대법원 판결 반하는 것”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6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과 IT매체 씨넷(CNet)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약 5816억원)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사진=애플]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약 575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530만 달러(약 5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7년을 끌어왔다.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삼성 측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리드) 등 세 가지였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에 애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800만 달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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