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산업부 “美, 수입차에 관세 검토…모든 대응 방안 강구할 것”
사실관계 확인 중…韓 자동차 수출 영향 파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후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ㆍ알루미늄 고율관세 대상국 명단에서 우여곡절끝에 제외된 바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복수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은 우리 전체 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미국이 최대 25%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달러, 자동차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미국 워싱턴 D.C에 한달여 체류하면서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냈다. 우리 정부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자동차는 철강과는 달리 완성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어떤 상황도 예단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