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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ㆍKB 이어 신한까지…‘셀프연임’ 금지
회추위ㆍ사추위서 회장 배제
당국 법개정 앞서 자율개정
사외이사 자율성 강화 ‘숙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금융지주회사가 등기임원의 ‘셀프연임’, ‘회전문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개선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한발 앞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24일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 내부 규정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결국 사추위는 회장을 배제한 채 사외이사들 만으로 구성되게 됐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구성 요건에서는 회장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회장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신한까지 사추위에 현직 회장 참여를 제한하면서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 4곳은 모두 ‘셀프 연임’ 논란의 근거를 해소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에서는 현직 회장이 직접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하는 회추위에 참여하거나 사외이사 후보를 정하는 사추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사외이사를 뽑고, 그 이사들이 이후 자신의 연임을 결정하게 하는 ‘셀프연임’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마침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회장의 연임과 3연임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첨예해졌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회추위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회추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지난 2월에는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 사추위에서도 회장을 배제했다.

KB금융은 지난 2월 회장을 선임하는 회추위와 사추위 모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NH농협금융도 지난 3월 내부 규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에 ‘회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농협금융은 임추위에서 지주사 회장 후보와 사외이사 후보까지 선정한다.

한편 사추위에서 회장이 빠지더라도 영향력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관련법개정을 통해 금융사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주대표의 사외이사 진출을 늘려 이사회가 사실상 ‘미니 주총’이 되도록 바꾸는 구조가 유력하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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