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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방해 남재준 징역 3년 6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실형

[헤럴드경제=좌영길·정경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의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3일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57)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수사방해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장호중(51)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이제영(44) 부장검사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가 시작되자 ‘현안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범죄혐의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해외출장을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전 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현안TF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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