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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의자 체험 조심하세요” 40분 동안 발목 끼어, 119 출동…전치 4주
-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접수 안마기기 관련 위해 사례 총 262건
- 이 가운데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절반이 넘는 148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파주시에 거주하는 최씨(38)는 지난 7일 이마트 파주 운정점에서 안마의자를 체험하는 중 안마의자 밑 부분 틈새에 오른쪽 발목이 40분 가량 끼는 사고를 당했다.

안마의자 모 전문업체의 신제품 체험 행사에 참가한 최씨는 사전에 제품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설명받지 못했다. 

이마트 측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유압기 등으로 안마의자를 해체한 후에야 발목이 빠졌고, 최씨는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는 타박상과 피부질환 등 전치 4주 판정을 받고, 현재 이마트쪽과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다. 
[사진=안마의자에서 최씨의 발을 빼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

[사진=안마의자에 끼어 있는 최씨의 발. 타박상과 피부질환으로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최근 효도 상품으로 안마의자 판매가 늘어나면서, 오작동 등 안마의자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기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가운데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8건으로 집계됐다.

안마의자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별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제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안마의자 체험시 소비자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안마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해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다.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위해분석팀장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해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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