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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국회벽 못넘은 체포동의안…1948년 이후 20%만 가결
20대 국회 첫 표결서 둘 다 부결…‘제 식구 감싸기’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회가 21일 부결 처리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역대 15·16번째 부결 사례다.

지난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는 이날 처음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섰으나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13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제헌∼6대 국회의 구속동의안 등 포함)은 홍문종·염동열 의원까지 모두61건이다.

이 가운데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총 16건이 부결됐다.

역대 체포동의안 61건 가운데 가결은 총 13건(21%)이었다.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5건 중 1건 정도만 국회의 벽을 넘은 셈이다.

나머지는 32건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아직 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만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홍문종 의원에 이어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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