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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공동행위 허용논란 재점화
중기 “협업·공동판매 허용해야”
국회·일부 대기업 반대가 숙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속칭 담합)’ 허용 문제가 재점화됐다. 중소기업계는 이 문제의 공론화를 수년째 추진해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협의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해 대기업과 협상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주 열린 중소기업주간(14∼18일) 행사에서도 관련 토론회(17일)를 열고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지난해 8월 토론회 주제가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이었다면, 이번엔 다소 공격적인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였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7일 열린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중소기업 강국으로 가려면 기술개발·브랜딩·판매·프로젝트 컨소시엄 등에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공동행위가 필요하다. 이같은 행위를 담합이라는 족쇄에서 풀어주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인 해법”이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바람직하다.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개별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조합을 결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의 가격협상력이 높아지고 협업에 따른 기술경쟁력도 향상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격과 판매 문제만 빼곤 헙업, 브랜드 등의 공동행위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예외규정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행위 불허 원칙’이 강해 현실적 제약은 큰 편이다. 또 가격합의에 따른 경쟁력 저하, 소비자후생 감소 등의 문제가 걸려 있다. 이를 우려한 대기업들과 국회내 일부의 반대도 관건이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격과 판매에서의 공동행위 허용에 대해선 공정위 내부 위원 간에도 이견이 있다. 소비자후생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만큼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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