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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제보, 지난해 포상금 21억원 지급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소재 A병원은 대표원장과 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여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히 내원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비급여항목 치료 등을 시행한 후, 보장이 가능한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행각을 벌였다. 제보자인 甲씨는 이 사실을 제보하고 협회로부터 3219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가 증가한 가운데 포상금 지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신고는 지난해 5023건으로 전년도 4786건보다 237건(5.0%) 많아졌다. 3917명이 포상금 20억6667만원을 받았고 건당 약 53만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전년보다 3억579만원(17.4%) 증가했고 지급건수도 148건(3.9%) 늘어났다. 건당 포상금도 전년보다 6만원(12.8%) 올랐다.

이는 다수 보험사의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해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포상금 금액은 손해보험 업종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79.2%로 대부분이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도 14건으로 18.8%였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의 제보가 90%(18억5864만원)였고, 살인ㆍ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 유형은 10% 수준이었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52.3%, 허위(과다)입원ㆍ진단이 15.6%로 많았다.

금감원은 “제보 및 포상금 지급건의 대부분(90%)은 손해보험과 관련되며,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및 허위 입원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ㆍ진단ㆍ장해유형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내부자에 의한 제보로 추정된다.

실제 협회 포상금 지급건의 22.6%(7건), 지급액의 21.2%(7700만원)가 병원 내부자 제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되므로 대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제보하라”며 “보험사기가 조직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무엇보다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며, 내부자 제보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포상금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16.9월)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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