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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표 할 사람 없다면?…500가구 넘는 아파트도 중임제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공동시설 용도변경ㆍ대수선 요건도 완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도 중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가 어려웠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과 대수선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었다. 비리 신고와 준 직업화에 대한 요구에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고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곳이 많아졌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본 충족 수인 4명을 넘지 않아 의결할 수 없는 단지들도 있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는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500가구 미만 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됐던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가구 수에 구분없이 두 번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세 번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과 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입주자가 이용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용도 변경을 위해선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입주자)와 세입자(사용자)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수선 동의 비율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대ㆍ복리시설 대수선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뀐다.

부대시설과 입주자가 공유하는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위허가ㆍ신고 기준 완화로 부대시설 등을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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