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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기지역’ 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조사
서울·과천 이어 감일지구도

정부가 하남 감일지구의 포웰시티<사진> 청약 당첨자 및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단지 계약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견본주택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진행한다.

위장전입 조사는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조무보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해 청약가점제상 부양가족 항목 배점을 늘린 경우를 가려내는 것이다. 또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불법 청약이 의심되면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조사를 실시했으나 청약 과열이 확산되면서 비투기지역이라도 언제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아이파크 등 5곳에 대해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2096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모집하는 하남 포웰시티는 지난 3일 1순위 청약에 5만5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26.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당첨가점은 50~70점에 달했으며 만점(84점)자도 3명이 나왔다. 올해 분양단지에서 만점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일지구에서 첫 분양되는 민간단지인데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기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장전입 단속에 따른 예비당첨자 추첨 등 청약일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장전입 조사가 이뤄진 5개 단지의 1순위 당첨ㆍ계약자 중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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