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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나쁜 여행상품 취급 中여행사 적발되면 즉시퇴출 등 엄정 대응
한국관광 이미지 실추 사전예방

최근 중국 당국이 ‘한한령’을 일부 해제하면서 한국 구석구석 여행에 관심이 적은 보따리 상을 중심으로 저가 관광 상품 수요가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자, 우리 정부 당국이 이같은 저가 공세가 일반 항공여행상품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시 퇴출’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커(遊客:중국 관광객)의 한국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기위해 쇼핑 위주의 저가·저질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는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정된 후에라도 상시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상시퇴출제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또 고부가가치 한국상품을 폭넓게 개발, 확산함으로써 질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관광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중 양국 정부 간의 협약에 따른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면허 갱신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또 여행사 신규 허가과정에서 총점 100점 중 여행상품 고품질화 기획 능력과 이 고품질 상품 모객 실적 항목의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 고품질 관련 항목이 허가기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면허 갱신 때 총점 100점 중 고부가 상품 유치 실적의 배점을 30점으로 책정, 기존의 3배로 높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종료된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한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중국내 한국 송객 여행사 및 여행포털 등과 협력해 고품질 신규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한편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한 ‘선박 1박2일 한국행 단체여행상품’ 가격은 5만원까지 하락해, 이같은 저가 기조가 항공여행상품의 저가를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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