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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분양대행업 신설…규제 완화도 검토중
위법논란 업체 관리방안
현행 업종분류로는 한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최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대행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정식 부동산업 직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은 크게 부동산공급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으로 나눠지며, 부동산서비스업에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상담업, 감정평가업, 주택관리업 등이 포함돼 있지만, 분양대행업은 어디에도 정식 직종에 포함돼 있지 않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협회는 지난주부터 분양대행업을 새로운 부동산업 직종으로 신설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최근 대규모 부적격 당첨자 발생해 논란이 커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서 서울 강남 인기 분양 단지에서 주택업체가 고용한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이 분법 전매를 방치하고, 부실한 서류검증으로 대규모 부적격자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택업체들은 분양대행업체에 분양 홍보 및 마케팅 업무는 물론, 분양상담, 주택청약신청 접수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겨 왔다. 분양대행의 범위가 모호해 분양대행업자들은 입주자 관리 업무까지 맡는 등 업무를 계속 확대해 왔지만, 이들이 가진 법적인 지위는 부동산상담업 등 부동산서비스업 등록 정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업무는 청약한 사람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등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동산서비스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해, 그게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토부는 분양대행업 범위를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및 분양상담’, ‘입주자격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순 분양광고 및 마케팅 업무 등은 분양대행업이 아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분양대행업을 하려면 ‘건설업 등록 사업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주택협회 모두 ’자본금 5억원이상, 건설기술자 5명 상시 보유‘ 조건이 분양대행업에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이 신설되면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새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분양대행업 조건을 자본금 3억원, 기술자 1명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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