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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 건설사 혜택 축소...임대주택 대란 오나
부지가격, 조성원가→감정평가
‘민간사업자’에 특혜 논란 불식
정부 “특별법으로 임대료 통제”
업계 “이익 안나면 참여 못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뉴스테이’에서 이름을 바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용지가 앞으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된다. 그간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돼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날 이런 내용의 토지가격 체계를 조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셋값 폭등을 막고자 도입했다.

인천 도화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사 모습. [헤럴드경제DB]

공급 주체를 영리 목적의 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었다. 이때문에 건설사 이익률에 대한 지적은 꾸준했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서울시 구로구 ‘센트레빌 레우스’ 사업 시행자의 영업이익률은 26.3%에 달했다. 일반 아파트 시행자의 평균 이익률(10%)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뉴스테이 명칭을 바꾸고 공공성 강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7월 17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발판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을 막아 기업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번 택지개발업무지침 손질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85㎡ 초과 149㎡ 이하 임대주택 용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진다. 분양주택과 단독주택건설용지(점포 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 제외)도 마찬가지다.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됐던 60㎡ 이하 임대주택 용지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각각 85%, 80%에서 60%로 조정됐다.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 용지는 수도권이 100%에서 85%로, 광역시가 90%에서 70%로 공급된다.


정부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공공만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하면 공공지원민간임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면 땅값이 올라 임대료 상승 압박이 클 것”이라며 “주택사업 수익률이 땅값에서 좌우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의 수익성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8년의 임대기간 동안 자금 회수가 어려운 데다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면 기업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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