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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 가구당 年2만3450원 더냈다”
공인회계사회 ‘감사 보고서’ 분석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가구당 2만3000원 가량의 관리비를 더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발행된 총9387개 감사보고서 가운데 9000개를 분석한 결과 497개의 보고서에서 모두 929건의 ‘비적정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유는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 계상이 278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 과대ㆍ과소 계상 등(187건ㆍ20%),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 계상(139건ㆍ15%) 등이었다.

개선권고는 총 4만1226건에 달했다. 감사보고서당 평균 5건 꼴이다. 관리비 과잉부과 같은 관리비 절감과 관련된 개선권고는 8480건(5080개 보고서)이었다. 전년대비 2017건, 7.2%나 늘어난 수치다. 


관리비 절감과 관련된 개선권고는 금액으로 표시된 ‘양적 개선권고’와 그렇지 않은 ‘질적 개선권고’로 나뉜다. 양적 개선권고 4849건에 명시된 금액은 1518억8000만원이다.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됐거나 알뜰장터 운영,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얻은 잡수익금 등을 제대로 썼다면 입주민들이 처음부터 관리비로 내지 않았어도 될 금액이다.

이를 양적 개선권고가 언급된 3317개 단지 평균 가구수(722가구)로 따져보면 가구당 6만3386원을 아낄 수 있었단 결론이 나온다. 또 9000개 단지의 평균 가구수(720가구)로 나누면 가구별로 2만3450원이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당 관리비 절감 가능 금액 4286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회 관계자는 “관리비 절감 개선권고에는 단순 업무 착오 등도 있었지만 미수관리비 횡령, 무단 예금인출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도 발견됐다”며 “형식적 감사, 불충실 감사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의무 감사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회계사를 선임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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