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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덩어리’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로또’ 방지
분양가 낮아 손쉽게 시세차익
투기방지ㆍ부당이익 환수위해
국토부, 의무거주 방안도 검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하면서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희망타운 대상지 [그래픽=연합뉴스]

신혼희망타운 공급은 현재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000호, 지방에 9000호 등 3만호가 계획돼 있다.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향후 추가로 4만호를 지어 총 7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비싼 지역이 많아 80% 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예컨대 위례신도시에서 몇 안 되는 소형인 전용 70㎡ 시세가 7억∼8억원을 호가한다. 이들 지역 시세 기준을 적용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60㎡ 분양가는 5억∼6억원대는 돼야 한다.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양가를 낮추면, 특정 계층과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해 신혼부부에 대출해주고, 주택을 매각할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매제한 강화가 가장 유력하다. 당첨후 단기간 시세차익을 얻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이 70% 미만이면 6년, 70∼85% 수준이면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투기 목적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준공 후 최대 5년간 계약자가 직접 들어가서 살도록 한 거주의무 요건을 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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