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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부리고 가리고…車번호판 꼼수, 안 통한다
국토부, 새 기준
불법단속도 강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착 위치ㆍ각도ㆍ구부림 허용오차 등 자동차 번호판 부착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다양한 번호판 예시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기준은 자동차 번호판을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경찰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고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각도와 위치, 구부림 허용치를 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의 각도는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여야 한다.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으로 정했다. 번호판의 꺾이는 부위는 없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착 위치도 규정됐다. 부착 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이 보여야 하는 관측범위는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자동차 중심선을 따라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 높이는 0.5∼3m, 좌우측은 11.5m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봤을 때 가리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새로운 번호판 부착 기준을 마련하고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냈다. 번호판의 부착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불법 번호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은 볼트로만 체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에 부착하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해 체결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볼트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특히 보행자를 치었을 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차에 보조대를 허용하는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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