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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읽기-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 ‘도시첨단산업지구 지정금지’ 철회해야
도시로 공장이 몰려오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로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는 이런 추세가 전지구적(全地球的)으로 퍼지고 있다. 굴뚝산업이 쇠퇴하고, 공장과 연구소가 구별이 안되는 요즘, 우수 인력과 기업들이 놀거리 볼거리가 많은 대도시에 자꾸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

중국 남부의 대도시 선전(深玔)의 경우, 1인 제조업의 천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을 품은 베이징(北京)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까페와 센터를 운영하며 지원한다.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들이 몰려간다.

그동안 도시내에서 제조업을 쫓아냈던 뉴욕도 바뀌고 있다. 제조도시 뉴욕(Manufactory New York)을 모토로 하여 브루클린 산업단지등 도시 내 첨단제조 산업지역을 재생하고 있고, 작년말에는 맨해튼옆 루스벨트 아일랜드(Roosevelt Island)에 코넬텍(Cornell Tech)이 중심이 된 연구, 기업공간을 오픈하였다. 이 과정에서 뉴욕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내 첨단산업 유치에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다. 첨단산업의 육성이 우수 인력을 끌어모으고, 우수 인재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대도시가 앞서 나아가야하니 당연한 일이다.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데, 서울이 도시내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도시의 생존과 연결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도 앞서가는 산업을 도시내에 육성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있다. 도시내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이 그것이다. 그 법에 따라 2017년 현재, 전국에 20여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돼 있다. 그런데, 이 법률 7조에 따르면 인구 천만의 국제도시 서울은 도시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해서는 안된다.

금지의 사유는 대도시 인구 억제인 데, 이미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 첨단 산업이 과거 굴뚝산업처럼 대량의 인구 유발효과를 가져오지도 않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서울에는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땅도 없다. 서울과 경쟁하는 외국 대도시들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는 데, 서울은 발이 묶여 있는 게 아쉽다.

인공지능(AI)등 첨단 아이템을 마음껏 연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들어설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 데, 현행법에 의하면, 첨단산업단지는 면적 1만㎡ 만 되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마곡, 창동상계, 양재, 캠퍼스타운등등 서울 시내 곳곳에 산재한, 작지만 경쟁력있는 땅들이 지식산업의 요람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때마침 국회에는 서울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에 첨단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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