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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6 10만여대 리콜…‘자동차 조기경보제’ 첫 성과
- 국토부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 후 최초로 결함 사실 밝혀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르노삼성 SM6와 지엠코리아 캐딜락 STS 등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개 차종 10만4621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SM6 10만2521대는 브레이크 오일 저장 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탱크 내 진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브레이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번 SM6의 결함은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의 첫 성과다.

EWR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 처리해 자동차 리콜 등을 미리 경보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차가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이하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현상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기술분석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작동 결함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는 별도로 SM6 차량 중 2095대는 보닛을 열어 고정하는 장치(후드스테이)의 결함으로 엔진룸 등의 점검 시 보닛이 내려가 점검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차량은 오는 4일부터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부품 교체 등)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STS 5대는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의 용접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할 경우 조향 제어가 제대로 되어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점검 후 교체)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 지엠코리아(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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