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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항소심서도 ‘무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20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지검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이 전 지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이선욱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 씩 든 봉투를 건넸고 1인당 9만 5000원 어치 식사를 대접했다. 검찰은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의 식사비를 낸 건 청탁금지법 상 처벌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출장등을 지원해준 법무부 검사들의 밥을 사준 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8조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금품’,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처벌 예외 대상으로 8가지를 두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를 받은 법무부 검찰 과장들에 대해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아 상급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들에 대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계 일원으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1ㆍ2심 모두 이 전 지검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근거는 달랐다. 1심은 식사비를 처벌 예외대상으로 봤다. 이를 제외하면 100만 원의 돈봉투를 건넨 것 만으로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1회 1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식사비와 100만 원을 분리해 판단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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