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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 면접이라더니”…성적조작 광주은행 임원 2명 구속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은행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들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광주은행 임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고상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광주은행 임원 서모 씨와 중간관리자 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광주은행 계열 자회사에 근무 중인 고위직인 서 씨 등은 지난 2016년 광주은행의 정기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임직원은 당시 인사나 채용 관련 권한이 없는데도 면접관들에게 점수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차 면접 대상은 180여명이었고 점수가 수정된 20여명이 포함된 2차 면접은 60여명이 통과해 임원진 블라인드면접을 통해 최종 36명이 합격됐으며, 이 가운데는 면접점수가 낮아 불합격이었던 응시생 6명이 구제돼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임원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출신대학과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주은행 채용비리 정황은 2015년 당시 해당 은행에 재직 중인 한 고위임원이 자신의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광주은행 측은 그간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 배부된 신입행원 추천서를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인ㆍ적성검사와 임원진 블라인드 면접을 거쳐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수사결과 일부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시중은행 채용실태 조사를 통해 채용청탁 9건과 면접점수 조작 7건, 불공정 전형 6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비리정황이 나타난 시중은행 2곳(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3곳(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을 적발해 각 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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