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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군사회담 어디까지 왔나…11년전 남북장관 13개항 합의가 마지막
-27일 정상회담 후 남북군사회담 필수 수순 전망
-과거 군사합의 총 7차례…11년전 회담이 가장 최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반영해 그동안 최고조로 치달았던 군사 갈등 상태를 완화하는 남북 군사회담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군 당국은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에 이뤄진 남북 군사회담의 연장선상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국방부가 배포한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과거 주요합의 사항’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군사 문제 합의는 총 7회 이뤄졌다.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 1992년 2월 19일 남북 기본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남북화해 부속합의서와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2000년 9월 26일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선언, 2007년 11월 29일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 7회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첫 남북간 군사 합의는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이 때 합의 내용은 상호 중상비방 중단, 무장도발 중지, 우발적 충돌 방지, 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 4가지였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부대이동 및 군사훈련 통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 공격능력 제거 및 단계적 군축,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개설, 불가침 이행 및 준수를 위한 남북군사분과위 구성 등 7개 사항을 다뤘다.

남북화해 부속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지역 방송 및 게시물 등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합의했다.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상호 무력사용행위 금지, 상호 정규와 비정규 무력 불침입, 군사분계선 무력 증강 및 정찰 중지, 영해 영공 봉쇄 금지, 서울 평양 안전보장 군사공동위 협의, 우발적 충돌 및 침범 가능성 시 상호통보, 상대 관할구역 침범 인원 선박 함정 비행기 송환, 합의서 위반시 공동조사, 지상 해상 공중 기존관할구역 불가침(해상은 계속 협의), 남측 국방장관-북측 인민무력부장 직통전화 설치 등 10개 사항에서 뜻을 같이 했다.

1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민간 교류협력 군사보장, 철도 및 도로공사 군사보장, 남북관할지역 설정 문제 협의,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4가지를 합의했다.

10.4 정상선언에서는 적대관계 종식, 서해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설정, 협력사업 군사보장, 종전선언 추진,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6개 사항에서 손을 잡았다.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가장 많은 13개항을 다뤘다.

6.4합의 등 기존 합의 준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체계 현대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서해상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설정,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골재채취 구역 설정, 종전 선언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 협력, 전쟁시기 유해발굴 추진대책 협의,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군사보장, 3통을 위한 군사보장, 3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백두산관광을 위한 직항로 관련 군사보장 등이 그것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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