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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민투표법, 23일까지 처리돼야… 국회 개헌의지 확인 하는 날”
- 靑 “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서면브리핑”… 23일까지 법안 처리돼야 재차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다시 주문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제목의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또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촉구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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