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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군 성폭행한 해군 대령, 2심서도 징역 15년
-피해 여군 대위는 원룸서 숨진 채 발견돼
-1심서 징역 17년 선고 뒤 항소심서도 중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해군 소속 A대령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공판에서 A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사진=해군]

A대령은 부하 여군 B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해군본부 소속 B대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사법당국은 B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A대령을 체포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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