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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ㆍ인도 등 5국 수입품 관세율 평균 33.4% 인하
정부, WTO 협정 양허관세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중국과 인도ㆍ스리랑카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약 2800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33.4% 인하된다. 또 화학공업과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되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출ㆍ수입 품목들을 선적ㆍ하역하는 컨테이너 항구 [헤럴드경제 DB]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발표되는 APTA 협정문 개정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APTA 협정문과 함께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ㆍ인도ㆍ스리랑카ㆍ방글라데시ㆍ라오스 등 APTA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이 평균 33.4% 인하돼 적용된다. 적용 품목은 2797개로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화학공업ㆍ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이 추가됐다.

가령 한국기업이 외국산 구리체인을 가공해 퓨즈와 같은 전기회로용 기기를 생산할 경우 지금까지는 부가가치 기준 4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동일한 원재료로 생산하더라도 구리체인(세번 7419)과 전기회로용 기기(세번 8536)의 품목번호(세번)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인 오는 7월 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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