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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도 개편 어디로]밀실 표 대결 매년 반복…‘최저임금‘ 납득할 근거가 없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역시 올해 못지않은 인상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올해 인상폭인 16.4%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8764원에 달하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 등 고용 부진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놓고 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평가다.이런 가운데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투명하고 국민과 시장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3자간의 극한 대립과 협상결렬에 따른 파행을 거듭하며 최저임금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적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부작용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직후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경위와 표결 결과, 향후 일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역대 최대 폭인 16.4%의 인상을 책정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경제지표 등 논의 근거는 물론 향후 고용ㆍ물가ㆍ수출 등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전망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노동 경제지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긴 했지만,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감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엔 역부족이었다. 위원회 전원회의 생중계를 통해 논의 투명성을 높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위 시스템은 금액을 놓고 밀고당기는 교섭에만 급급할 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해당사자들인 노사 위원간 합의가 힘들다는 것을 모를 이는 없다”며 “차라리 각 주체들이 선정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한느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노사의 대립 사이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선발해 대통령의 임명과정을 거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측 대리인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게 노사 모두의 인식이다.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의견차를 조율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면도 있지만,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눈초리도 매섭다. 한 노동계 인사는 “1987년 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공익위원안이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게 14차례에 달하는 등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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