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공단에 따르면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는 파주 산업공단내에 한 건물에 입주하면서 입주계약신고를 산업공단에 하지 않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신고’, 임차인은 ‘입주계약체결을’을 하여야 한다. 입주인은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해야할 의무도있지만 이 역시도 제출되지 않았다.
[드루킹 김모 씨가 사무실로 사용했던 파주의 한 출판사. 사진=연합뉴스] |
이 건물주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출판사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입주하면서 임대인신고서와 임차인 계약서 모두 공단에 제출했다고 산업공단은 설명했다. 이 출판사는 2005년부터 입주를, 느릅나무출판사는 2015년부터 입주했다.
산업 공단 관계자는 “임대인을 만나 임대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는데, ‘깜빡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임대인에게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불법 입주 사실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산단공단에 드릅나무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산단에 불법 입주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를 벗어나 있던 것이 드러났다. 댓글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몰래 국가산단에 잠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입주한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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