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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산단공단, 드루킹ㆍ건물주 고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산업단지 공단은 댓글조작 혐의로 수사중인 김모씨(필명 드루킹)를 파주산업공단에 불법입주한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공단은 건물주 이모씨를 임대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파주시청에 고발했다.

한국산업공단에 따르면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는 파주 산업공단내에 한 건물에 입주하면서 입주계약신고를 산업공단에 하지 않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신고’, 임차인은 ‘입주계약체결을’을 하여야 한다. 입주인은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해야할 의무도있지만 이 역시도 제출되지 않았다.

[드루킹 김모 씨가 사무실로 사용했던 파주의 한 출판사. 사진=연합뉴스]

이 건물주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출판사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입주하면서 임대인신고서와 임차인 계약서 모두 공단에 제출했다고 산업공단은 설명했다. 이 출판사는 2005년부터 입주를, 느릅나무출판사는 2015년부터 입주했다.

산업 공단 관계자는 “임대인을 만나 임대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는데, ‘깜빡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임대인에게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불법 입주 사실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산단공단에 드릅나무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산단에 불법 입주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를 벗어나 있던 것이 드러났다. 댓글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몰래 국가산단에 잠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입주한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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