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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ㆍ창호 하자보수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거절 가능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실내인테리어ㆍ창호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들은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사 표준계약서가 바뀐다. 또 시공업자는 공사의 범위와 물량 등을 세세하게 기록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헤럴드경제DB]

우선 공사 계약 때 시공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면허를 제공하고 공사비ㆍ위약금ㆍ하자보수 등 중요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서에는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ㆍ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소비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 지금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또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시공업자는 공사 도중 설계나 자재변경을 이유로 계약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와 협의 후 같은 품질ㆍ가격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금지됐다.

공정위의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에는 실내 건축ㆍ창호 공사 시장이 급성장한 데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9조원에 달하던 관련 시장은 지난해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상담건수도 같은 기간 3339건에서 5000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부터 2년여간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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