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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연대보증 해소, 사전규제 없애되 사후징벌 강화해야
4월부터 정책금융에서의 연대보증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7월부터는 일반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창업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연대보증 해소 과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보완 사항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9월 은행권에서 설립한 창업 액셀러레이터인 디캠프(D.Camp)에서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KCERN(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이 열렸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고영하 엔젤협회장, 남민우 당시 벤처협회장, 강은희 국회의원, 성윤모 현 특허청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노경원 과기부 국장, 김용범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과 박종백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대보증 해소를 통한 국가편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면서 폐지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당시 KCERN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연대보증 해소로 70조원의 국가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벤처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벤처 창업의 평균가치를 115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6000개의 벤처 창업 증가는 약 70조원의 국부를 창출하고, 이로 인한 세수 증대가 2조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연대보증을 통한 정책자금의 회수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이 3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창업자들을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벤처 창업을 저해하는 것이 연대보증 정책의 불편한 진실이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된 주식회사제도는 원래 유한책임회사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 무한책임회사로 변질됐다. 이런 갈라파고스적 비정상를 정상화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청년 1000명 대상으로 창업 설문조사를 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의지는 3%로서 미국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런데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불량 위험이 없을 경우 미국과 같이 20%라는 창업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청년들의 반응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는 30만 공시족 문제의 원인은 안일에 빠진 청년이 아니라 혁신의 안전망이 없는 왜곡된 국가정책이라는 것이다. 퇴행적인 공무원열풍을 미래지향적인 창업열풍으로 바꾸는 핵심 정책이 바로 연대보증 해소다.

당시 금융권의 강력한 반발과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2014년 시행에 돌입한 연대보증 해소정책은 5년 이내 창업자 중에서도 평가등급 우수자라는 제한적 범위로 시작했다. 이후 우려했던 모럴해저드의 문제에 비해 창업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디캠프의 김광현 전 센터장에 의하면 이 시기에 대기업과 연구소에서 분리돼 창업하는 고품질 벤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등급 제한을 확대하고 기간도 창업 7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이제는 전체 금융권 확대 단계를 앞두고, 2013년 제시한 KCERN의 연대보증 해소 원칙을 다시 천명하고자 한다. 사전규제인 연대보증은 폐지해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되, 5% 정도로 추정되는 횡령 등의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민·형사 제도로 가중 징벌하라는 것이다. 사전규제를 없애면 반드시 사후징벌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확대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창업정책은 일부 모럴해저드를 유발,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일자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창업 벤처가 만든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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