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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혐의’ 구속영장 청구…26일 실질심사
-서부지검,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혐의 적용

-증거인멸ㆍ도주우려ㆍ사안중대성 고려된 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정무비서 등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빠르면 오는 26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3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관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법원은 고소장을 제출한 2명의 패해자 중 우선 안 전지사의 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의 고소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2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더좋은민주주의(더민주)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서는 고소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피감독자 간음은 안 전 지사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용어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현재 사안이 중대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회 전범위에서 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 바람이 활발하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력 정치인의 성폭행 혐의는 간과할 숭 없는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정무비서 김모 씨는 지난 5일 방송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민주연구소 직원 A씨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6일 월요일 오후 2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심문기일은 월요일 오후 2시 예정”이라며 “불체포 피의자이므로 꼭 고정된 건 아니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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