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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통화 법안 지급결제 내용없고…신규 거래소 문턱 낮아”
자본시장연구원 지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법률안은 통화의 핵심기능인 ‘지급 결제’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거래소 등 중개기관의 진입 규제가 너무 낮아 투자자들이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하는 ‘자본시장포커스’에 따르면 천창민 연구위원은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 규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3개다.

천 연구위원은 “가상통화는 기존 금융법 규제 체계에 포섭되지 않아 상당 부분 행위를 규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을 위해 관련 법안이 상정된 것은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 법안은 모두 가상통화 거래 업체를 규제 영역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업’이라는 정의를 마련하는 등 정의를 세분화했지만 가상통화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지급 결제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화·서비스를 구매할 때 등에 가상통화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3개 법안에서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천 연구위원은 각 법안이 가상통화 거래소 등 중개기관 진입 규제로 정해둔 자기자본·자본금 규제 문턱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안은 가상통화 중개기관이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태옥 의원안도 인가제이면서 ‘자기자본’이 아닌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한다. 가장 규제가 약한 정병국 의원안은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자기자본 규제는 1억원 이상을 요구한다.

천 연구위원은 “가상통화의 하루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면 요구하는 자기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개기관의 업무 성격에 따라 자기자본 규제를 차등적으로 정하고 ‘거래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존 금융업법이 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자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담보가 된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며 “진입자본액이 얼마인지를 떠나 자본금 개념을 채택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천 연구위원은 또 “세 법안은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사후에 어떻게 탐지해규제할 것인지, 상장·상장폐지와 같은 거래소의 거래대상 추가·제외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거래플랫폼(가상통화 거래소)은 일반적인 쇼핑물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영업 중”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가상통화의 투자성 및 지급결제성과 관련한 규제를 더 면밀히 검토해 완성도 높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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