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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공개념’ 논란 예고…시장은 ‘규제 선전포고’ 판단
재건축 부담금 근거 강화
보유세 등 도입 탄력 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서 시장은 이를 규제 선전포고’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시선을 극명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토지공개념은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고, 독점적인 토지 소유가 이뤄지는 투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따른 징벌적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강남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헤럴드경제DB]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헌법에 담겨졌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시도했다 위헌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투기 논란이 한창이 재건축 부담금의 직접적인 영향도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 아니라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 관현 헌재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강화된 헌법이 6월에 통과된다면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위헌소송 판결도 미뤄질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부담금 등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집값이 상향곡선을 그렸던 1990년대 고도성장기에 검토됐던 토지공개념을 저성장기인 현재에 차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도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자 개발부담금을 강화하는 제도와 세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며 “주거 복지와 관련한 강화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현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배경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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