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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ㆍ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 활성화 현장 간담회
- “전자투표제가 의무화하면 더 많은 주주가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법무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오후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전자투표 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도입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법무부는 상장사의 주주 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켜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투표제가 의무화하면 더 많은 주주가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과 계약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1천195개사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천18개사)의 59.2%를 차지했다. 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전자투표 계약사는 15개에 불과해 대기업일수록 도입 비중이 작았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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