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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법적규제, 과도한 차별 타금융권과 형평성 맞춰야”
김윤식 신임중앙회장 공개요구
영업구역·대출자격 제한 심각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 등 여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신협의 규제 수준이 높아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신협은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는 등 엄청난 불이익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법률 차별로 ‘공동유대’ 조항을 꼽았다. 공동유대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개별 조합의 영업구역과 같은 말이다. 신협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유대 범위에 따라 영업 구역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등으로 규정돼 있다. 새마을금고 등 여타 상호금융권 역시 업무 구역이 비슷하게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이 아니라 정관에 명시돼 공동유대 운영이 보다 유연하다. 따라서 일례로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는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신협은 송파구나 종로구 등 구(區)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협 감독규정은 비조합원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유대 범위가 좁은 상황에서 비조합원 대출도 제한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협의 조합원 제도 및 영업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부실 조합과 관련 “4년여 간 90여 개의 부실조합을 통폐합해 현재 남은 부실조합은 97개 정도”라며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이라는 모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통폐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조합의 부실화는 조합 자체의 부실 운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탈농촌화 등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조합 해산보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농촌조합의 대출을 중앙회와 연결하는 ‘대출 연계제도’를 제도화해 농촌조합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민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대 저리 대출을 준비 중이다. 정부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은 이르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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