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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 등 제품회수 촉발…중금속 ‘안티몬’은 발암물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식약처가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로 지적된 중금속 안티몬은 법의학 드라마인 SBS ‘싸인’에서도 다뤄진 바 있어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제품에 포함된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문제의 중금속인 ‘안티몬(antimon)’은 독성을 지닌 물질로 주기율표 제5족에 속하는 은백색의 금속원소 원소기호 Sb, 원자번호 51, 원자량 121.75, 녹는점 630.5℃, 비중 6.684인 전형적인 양성 원소다. 

중금속 안티몬. 위키피디아 캡처

안티몬은 도금, 의약품, 안료, 에나멜취약 등에 사용되며 냉각용 반도체금속으로도 사용된다. 생체에서 어떤 생리적 역할을 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안티몬 금속이나 화합물도 유독하지만 독성은 비소보다 약하다.

값이 싼 법랑 그릇 유약 성분으로 함유돼 산성인 과일주스 등을 따라 마실 경우 산화안티몬이 녹아 나와 극미량을 계속 섭취땐 몸속에 축적돼 안티몬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오심, 구토, 점액질이나 혈변 등이 유발되고 풀혈성 신장염 및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부 가려움증이나 결막염, 후두염, 두통, 체중 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안티몬은 발암물질로도 의심이 되고 있으며 가스·먼지를 흡입할 경우 폐의 양성 종양, 피부염 및 심장과 신장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아모레퍼시픽 등 해당 품목을 위탁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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