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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현 나체 합성사진 유포자,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AOA 설현 측이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 처벌의 근거와 형량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오늘(20일) 주요 포털 실검 키워드에 설현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누리꾼들도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강경대응을 천명한 설현 소속사 FNC 측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나체 합성사진 유포경로를 파악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사진 유포자 색출에 성공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상 형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나체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한 설현. [사진=OSEN]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합성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합성사진은 저작권법에도 위반되는 등의 기타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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