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을 천명한 설현 소속사 FNC 측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나체 합성사진 유포경로를 파악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사진 유포자 색출에 성공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상 형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나체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한 설현. [사진=OSEN] |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합성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합성사진은 저작권법에도 위반되는 등의 기타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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