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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피해자 모두 홀몸노인…살인 부른 채무원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의지할 가족도 없는 홀몸 노인들의 아파트 모임 내부에서 채무 관계로 싹튼 사무친 원한이 살인으로까지 치달았다.

잔혹하게 훼손된 피해자 시신은 일주일이나 집 안에서 싸늘하게 방치됐다.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임대아파트 9층 집 안에서 A(81·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구청 사회복지사가 발견했다.

A 씨는 흉기로 신체 곳곳을 훼손당해 참혹한 모습으로 숨져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회복지사가 A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달 8일 이후 유일하게 이 집을 드나든 손모(67·여)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주민들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웃 사이인 A 씨와 손 씨는 모두 홀몸 노인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평범한 일상을 함께 보내는 이 아파트 노인 모임의 회원이었다.

비교적 주머니 사정이 나았던 A 씨는 여윳돈을 굴리며 이웃들 사이에서 ‘마을금고’ 역할을 했다. 이웃들의 심심풀이 화투판에서 ‘전주’ 노릇을 할 때도 잦았다.

그런 A 씨와 달리 손 씨는 식당이며 밭이며 돈이 궁할 때마다 가리지 않고 일을하러 나섰다.

손 씨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면 A 씨에게 손을 벌렸다. 금액에 대해서는 ‘5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등 이웃들 사이에 기억이 갈렸다.

A 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손 씨는 경찰 수사가시작된 지 18시간 만에 손목에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붙잡혀왔다.

범행을 부인하던 손 씨는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돈 때문에 A 씨로부터 마음 상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손 씨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했다. 나한테서만 비싼 이자를 받아갔다”며 둔기를 챙겨서 A 씨 집으로 향했던 사건 당일 상황을 진술했다.

한 이웃은 “젊은 사람들에게 50만원 100만원이 별것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같은 홀몸 노인에게는 수천만원, 수억 같은 액수”라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손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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