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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회 ‘총리 선출ㆍ추천’, 삼권분립 위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16일 6월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ㆍ추천권을 갖는 개헌안에 합의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의 질서와 정신을 흔들고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다는 게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대국민 약속인 만큼 반드시 동시투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가 다음 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지어 여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는데, 일견 이해된다”며 “국회가 주도해 개헌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고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주어진 시간이 소진되도록국회가 합의하거나 실제 논의가 진전된 느낌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국회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이 생소한 개념이라 이해가 떨어진다거나 호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또는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포장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고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있어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시만 되면 장관을 지휘해 국정을 이끄는 것도 총리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총리 선출ㆍ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고, 이는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질서와 정신을 흔들고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치권 관심과 달리 국민은 기본권 강화에 관심이 많고,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이런 것을 논의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국민 관심과 국가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개헌 시기와 국회 권한 문제만 갖고 지금까지 논의한 게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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