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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는 정부] 야권 “정치 추경” 비난…국회심의 진통 예고
추경편성·세제개편 속도…4월 국회통과 목표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 및 각종 시행세칙의 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세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달중 마무리지어 다음달 국회 통과를 거쳐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의 각종 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다음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세제개편안도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 편성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금 등 이번 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군산ㆍ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 여유자금이 2조6000억원, 기금 여유분이 1조원 정도가 돼 (추경 규모를) 4조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연속 추진하는 것이며, 이전부터 따지면 2015년 이후 4년 연속 편성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이어 2년 연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추경인 셈이다.

규모는 2006년(2조2000억원) 이후 가장 적고 최근 3년간 편성한 추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니추경’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추경 편성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남발로 인한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추경 요건 중 ‘대량실업의 우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청년실업 문제는 재난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도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저소득 청년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더욱이 다음달에는 정국이 6월 지방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을 정치일정과 연관지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정치추경,’ ‘포퓰리즘 청년일자리 대책’이라고 꼬집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감안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재난수준의 위험이 된다는 것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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