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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장관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지시”
-“2015년 1월19일 조윤선·김재원·해수부·특조위원 회동”
- 해수부 전 장·차관 첫 공판…직권남용 등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설립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자신들은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관련 지시를 했던 2015년 호텔 회동에서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해당 회동은 특조위가 독립성을 갖추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독립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툭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어 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방안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수부 장·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움직였다”고 해명했다.

특조위의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적정성 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하는 방해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김 전 장관은 2015년 10월 사직서를 내고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김 전 장관이 모두 지휘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객관적인 당시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차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비서실장이나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에 전달하고, 다시 해수부의 이야기를 조 전 장관에 보고하는 부분에만 관여했다”며 “사전에 보고를 못 받은 사안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의 책임을 결정권이 거의 없는 비서관이었던 두 피고인에게 다 지울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차관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도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역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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