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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국토부 “개포8단지부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청약가점제 분양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오는 16일 견본주택을 여는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치자이 개포’가 첫 타깃이다. 진정세에 들어간 강남 집값 상승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8ㆍ2대책 전까진 추첨제(85㎡ 이하 60%ㆍ85㎡ 초과 100%)가 적용됐다.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하므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전전입 우려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가점제 확대(85㎡ 이하 100%ㆍ85㎡ 초과 50%) 이후 달라졌다. 특히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달리 부양가족 수는 가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일부 청약자들의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의 이목이 쏠린 개포8단지 당첨자의 가점을 분석해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위반행위를 살필 것”이라며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주택 공급계약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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