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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산업 체질 바꾼다…등록자본금 150억→300억원
항공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부실 항공사는 퇴출…면허취소 단축도 검토
슬롯배분 주체도 변경…공정경쟁 유도 목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항공산업의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ㆍ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개선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사진=123RF]

우선 과거 저비용 항공사 진입을 촉진하고자 완화된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 면허 기준은 소비자 피해 방지와 안전 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에 초점이 맞춰진다.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됐던 등록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때 조기 부실화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 획득, 운항증명(AOC), 운항 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늘수록 기재 운용의 효율화 등 비용 절감과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기존 항공사 관리는 더 강화된다. 현재는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이어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가 최소된다. 국토부는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은 운항 허가를 받은 시간대인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가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배분 주체를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ㆍ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했다. 항공사가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ㆍ관리 체계 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ㆍ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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