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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특별조사단 12일 출범…고은, 김기덕, 조재현 등 진상조사
연극계 특별신고 상담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
국고 보조금 등 공적 지원시 행위자 배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은폐 고발 조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예술인권익보장법 개정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미투(Me too)로 폭로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다룰 ‘특별조사단’이 오는 12일 출범, 진상 조사에 들어간다. 향후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국가인권위원,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특별조사단은 최영미 시인이 시적 발언을 통해 고발한 고은 시인을 비롯,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 배우 조재현, 영화감독 김기덕 등 최근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발된 일련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범죄가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사진은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이번 미투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도 운영된다.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신고접수부터 상담 및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향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자는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이나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문화예술계의 폐쇄적인 풍토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한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등 5개 전분야 심층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정부지원 공모사업 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 법률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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