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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징역 30년 구형’, 더 엄중히 물어야 할 재판 거부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 법상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죄가 그만큼 엄중하고 무겁다는 게 검찰 판단인 셈이다.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숙고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 심경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모자라 무려 18가지의 혐의로 기소돼 사실상 법정최고형이 구형됐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이런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운하고 아쉬운 것은 따로 있다. 재판에 임하는 그의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4월 17일로 잡힌 1심 최종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만료된 구속기한이 연장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남긴 이후 모든재판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을 대변해 줄 변호인조차 만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형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소상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가슴에 태산보다 더 크고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그렇다면 그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무이고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말이 없다. 국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처사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6개월 넘도록 국정이 마미되다시피 했고 국론은 갈갈이 찢어졌다.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하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억울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한 때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 이제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바란다. 그게 박 전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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