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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계기로 삼아야
노동시간 단축을 주안점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과 함께 경영계에 태풍급 이슈였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가닥을 잡은 셈이다. 여야 합의안이니 28일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이다.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개정안의 정착이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당초 근로시간 단축은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출발했다.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60만~7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기에다 자유시간의 확대로 여가와 문화생활을 좀 더 영위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하지만 그건 근로자의 입금 보전을 전제로 한 얘기다. 일하는 시간만큼 수입도 줄어든다면 반길 노동자는 없다. 반대로 근로시간만 줄고 월급은 그대로라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고용창출은 커녕 오히려 산업공동화 현상을 몰고 온 사례도 없지 않다. 지난 2000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였던 프랑스는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동유럽과 아시아로 이전하는 바람에 실업률이 10.5%로 올라가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23% 치솟았다. 급기야 프랑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에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는 이유다.

결론은 하나다. 생산성 향상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이다. 회원국 35개국 평균 1764시간보다 한 달 이상(305시간·38일) 더 일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생산성은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역으로 보면 생산량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든 효율과 창의성을 높이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사 공동의 몫이다. 우리에겐 프랑스처럼 냉온탕을 되풀이 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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