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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개 79마리 떼죽음 이르게 한 펫숍 업주에 이례적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 경찰이 강아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한 펫숍 주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충남 천안시에서 펫숍을 운영하는 A(27)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례적이라 검찰 판단이 주목된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79마리를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살아있던 80여 마리 개들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전염병에 걸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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